[속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본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속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본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9 16:31
수정 2019-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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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소방관들
물 마시는 소방관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을 포함한 12명이 다치고 지하층 내부와 자재 등을 태웠다. 2019.11.15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안이 1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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