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秋, 재산 15억 신고

文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秋, 재산 15억 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13 01:54
수정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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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의정활동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모두 14억 9872만원이다. 그중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8억 72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1억 9507만원), 광진구 지역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 차량(2682만원), 예금 3억 5045만원(정치자금 1억 7938만원 포함) 등 14억 6484만원이 본인 명의 재산이다. 병역과 관련, 추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지난해 8월 만기 전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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