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9 13:12
수정 2021-0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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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언론개혁법 2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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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허위보도 등에 대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노 최고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언론사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날 기존 언론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노 최고의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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