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희숙에 “감사, 모로가도 서울만…소득비례 벌금제도 좋아” [이슈픽]

이재명, 윤희숙에 “감사, 모로가도 서울만…소득비례 벌금제도 좋아”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7 14:51
수정 2021-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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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이재명 “이름이야 상관없다, 공정벌금 어때”
“재산 아닌 소득 비례 국힘 주장도 대환영”
윤희숙에 “덕분에 주요 의제돼 진심 감사,
동의만도 감지덕지,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
李 “불완전 해도 도입하는게 정의로워”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차기 유력한 여권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매기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한 자신의 의견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과 재산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하자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 벌금’ 어떻냐”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면서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 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의 반박 덕분에 자신이 던진 재산비례 벌금제가 이슈화됐으니 기세를 몰아 입법화를 앞당기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李 “재산이든 소득이든 경제력에
비례해 제재 실효성 확보해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 벌금 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 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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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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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재산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두는 것”
이재명, 윤희숙 발언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발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이 지사는 ‘조건부 찬성’으로 본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도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 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 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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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李 “전두환·노태우·노무현 때도 논의”
“도입 않는 건 도둑 아예 벌하지 말잔 것”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 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면서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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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4.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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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윤희숙 의원
질의하는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19/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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