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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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뗏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주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면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도 했다.
이어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100년 지나서도 바지 가랑(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석 처장은 또 정부가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또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앞선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피고기업(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피해자 단체는 판결에 명시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게 돼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할 대상은 2018년 승소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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