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일 군 검사들에게 군 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군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은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라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인 범죄 중에서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입대 전 저지른 범죄, 사망사건 등 이른바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은 군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종전에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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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와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는 ‘전군 군검사 회의’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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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와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는 ‘전군 군검사 회의’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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