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내년부터 전면 시행

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27 10:05
수정 2023-10-27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따랐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이에 시는 채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 표준화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채용 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기구 설치·운영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채용 비리 발생 때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