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대출 연체 갚으면 기록 삭제…與,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5월까지 대출 연체 갚으면 기록 삭제…與,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1-11 16:23
수정 2024-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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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대상
금융·통신 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취약계층 이자감면폭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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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대상의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 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과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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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통신 채무 동시 보유자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현행 30~50%인 이자 감면폭을 50~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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