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대행 직무 범위 제한 없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韓대행 “대행 직무 범위 제한 없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4-29 18:09
수정 2025-04-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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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에 반대
재판관 임기 연장 등에도 우려 표명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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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칙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조문에 반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뒤인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의 절제나 권력의 절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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