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비금융사 의결권 5%로 제한”

“대기업 금융사, 비금융사 의결권 5%로 제한”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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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의원 금산분리법 발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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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강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10%, 2015년 8%, 2016년 6%, 2017년 5%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 등의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된 삼성그룹에 우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6.5%,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1%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7년에는 삼성전자 지분 7.6% 가운데 2.6%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산분리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로, 대선 과정에서는 단독 금융회사가 대상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체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 의결권 제한으로 기준을 좀 더 강화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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