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노총 초법적 단체 아냐…공권력 투입 당연”

새누리 “민주노총 초법적 단체 아냐…공권력 투입 당연”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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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입
민주노총 진입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뒤 노조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 “민주노총 초법적 단체 아냐…공권력 투입 당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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