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北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원샷법·北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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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7’ 선거구案 합의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300석)는 유지하되 선거구를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23일과 24일 연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역구 의원을 246명에서 253명으로 7명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이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하자는 여당,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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