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 특검요청안’ 변수에 북한인권법 처리 연기

법사위, ‘세월호 특검요청안’ 변수에 북한인권법 처리 연기

입력 2016-02-26 20:48
수정 2016-0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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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수사 요청안’ 처리문제와 연계돼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처리예정이던 북한인권법 의결을 연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북한인권법 의결도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한데다 토론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검 요청안 처리문제는 양당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요청안과 북한인권법은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처리문제를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획정안이 넘어오면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때 법사위를 다시 열어 요청안과 북한인권법, 나머지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소년범의 징계 중 반성문 작성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소년 처우법 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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