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 3이라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을 통한 ‘질적 다수결’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일반 정족수가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합헌론자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도 문제 삼았다. 이 규정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소수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수결보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이를 ‘강요’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