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보안도 끝까지 반대한 한국당…절벽 앞에선 유치원3법 결국 원내대표 몫으로

민주당 양보안도 끝까지 반대한 한국당…절벽 앞에선 유치원3법 결국 원내대표 몫으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06 19:00
수정 2018-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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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7일 오전 중 원내대표들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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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풀리네
잘 안 풀리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6일 열린 가운데 소위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당 조승래, 박용진 의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부모의 열망을 담은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결국 각 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6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법안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중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을 불러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을) 최종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처리하자는 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안이 중재안인데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에게 공이 넘어가게 된 건 관련 법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지난 3일 중단됐던 걸 재개한 것이었지만 각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사립유치원 자금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개혁 추진의 단초가 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원금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원장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해 원장이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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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18. 12.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18. 12.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법안소위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계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되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교육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학부모가 원비를 낸 순간 그건 교육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제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발 양보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일부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환수만 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양보안 또한 받지 않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돈의 성격이 달라서 형사처벌이 온당치 않다”며 “이 때문에 회계를 구분하자는 그 취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국가에서 받는 돈은 형사처벌이 맞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자율 감시와 통제, 행정처벌로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당이 김한표 의원 발의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법안소위는 2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서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원내대표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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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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