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美 유타주, 일부 시간 접근 차단英, 만 13세 미만 계정 가입 제한
입법조사처 “표현의 자유 제약”
민주 “딥페이크 법안 당론 추진”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새로운 ‘10대 계정’ 정책.
메타 홈페이지 캡처
메타 홈페이지 캡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관련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를 840만명으로 추정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 있어 빠른 속도로 중독되고 부작용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0%, 만 10~19세는 40.1%로 성인(22.7%)보다 높았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정책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는 미 최초로 소셜미디어규제법을 제정해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아동·청소년의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는 미성년자 콘텐츠 노출과 관련해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아동 중독성 피드 이용 금지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만 13세 미만이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SNS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SNS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불법 영상 삭제 등을 규정하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9-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