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불가’ 단식투쟁” vs “최상목, 헌재 우습나”…두쪽 난 정치권

“‘마은혁 임명 불가’ 단식투쟁” vs “최상목, 헌재 우습나”…두쪽 난 정치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02 11:38
수정 2025-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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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영, “판결 공정성 훼손” 단식투쟁
민주 “최 대행, 임명 안 하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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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3.2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3.2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여야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에 나선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정치적 편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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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12.23/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12.23/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따져물었다.

황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면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마 대행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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