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속보] ‘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23 17:40 수정 2025-04-23 17:4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4/23/2025042350022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이미지 확대 국회에 착륙중인 특수부대 태운 헬기. 2024.12.3 도준석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국회에 착륙중인 특수부대 태운 헬기. 2024.12.3 도준석기자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