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혐의 ‘김영란법’ 적시…전날엔 뇌물죄 고발
“제잘못” 사과에도…‘형식적 사과’ 비판 속출
“단순 도덕 논란 아닌 범죄로 비화” 사퇴 압박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권익위에 신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의원이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퇴 압박 등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최 의원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고서를 제출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신고장엔 최 의원의 혐의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었다. 전날 서울경찰청 고발 당시엔 최 의원의 죄목을 ‘뇌물죄’로 적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 만큼 수사·사법 체계 안에선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내용을 권익위에도 신고함으로써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연달아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개최한 점 등 최 의원의 일방적, 살인적 과방위 운영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의원이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액수를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는 최 의원의 해명, 결혼식 신청 아이디(ID)가 최 의원의 것임이 추후 드러난 점, 최 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올려놓은 점 등도 부정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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