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장교·부사관)들도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병원 진료비를 완치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한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전투나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들이다.
현재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하사 이상 간부는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돼 있으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이 제한될 경우 민간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은 민간 병원 요양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30일이 넘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의무복무 대상자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와 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간부가 민간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시행령은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한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전투나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들이다.
현재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하사 이상 간부는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돼 있으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이 제한될 경우 민간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은 민간 병원 요양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30일이 넘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의무복무 대상자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와 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간부가 민간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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