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 국회 국방위 ‘사드’ 현안보고…야당 “배치 시 국회동의 필요”

[사드 후폭풍] 국회 국방위 ‘사드’ 현안보고…야당 “배치 시 국회동의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1 09:13
수정 2016-07-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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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 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13년 9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이동식 발사 장비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한, 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13년 9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이동식 발사 장비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단순히 전력보강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드 배치는 우리 영토를 제공하고 예산도 부담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헌법 제60조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야당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그동안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됐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영남권 제3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외교부, 통일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외통위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 들러 구설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 문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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