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소속 의원’ 첫 타이틀 꿰찬 安… 차기 대권가도 청신호

‘보수정당 소속 의원’ 첫 타이틀 꿰찬 安… 차기 대권가도 청신호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6-02 01:58
수정 2022-06-02 0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 분당갑 안철수 국회 입성

연승 이끈 이준석과 당권 경쟁 예고
오세훈·홍준표 등 ‘잠룡 대결’ 과제

이미지 확대
이번엔 웃었다
이번엔 웃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미경씨와 함께 축하 화환을 목에 걸고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64.21%(2일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60.21%)로, 35.78%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려 당선이 확실시된다. 안 후보가 국회의원에 최종 당선된다면 처음으로 보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경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곧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대선주자 위상을 다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당과 합당했으나 대권 행보에 실패했던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선후보를 거머쥘지 주목된다.

안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에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현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후보로서는 차기 대선 가도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당내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구원(舊怨)으로 이 대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안 후보를 대안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를 제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내 대선주자들을 제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가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안 후보 자신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정치적 고비마다 정면돌파보다는 양보나 단일화로 ‘철수’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우선 당권에 도전해 당내 입지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안 후보는 당권 도전 관련 답변을 유보해 왔지만 물밑에서는 초선이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위주로 접촉을 늘려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므로 원칙대로라면 당권 도전 시기도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안 후보의 당권 도전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22-06-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