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판문점 귀환절차는

정상적인 판문점 귀환절차는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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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와 정부 당국은 한상렬 목사가 무단 방북한 지 70일만인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한 목사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유엔사와 북한군이 사전에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측도 ”북한을 불법으로 입국한 남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북한군 측과 사전협의도 없었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판문점을 통과도록 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규정에는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을 왕래하려면 제1조 8항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정전협정 제1조8항은 ”비무장지대에서는 어떠한 군인이나 私人(민간인)이라도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1994년 군정위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한 목사의 판문점을 통한 입경 사실을 유엔사 군정위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도 정전협정의 무력화 의도에 따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임수경씨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뒤 판문점으로 귀환했을 당시 북한은 유엔사에 판문점 통과사실을 통보했지만 유엔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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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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