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조사 마치고 한국사회 복귀(종합)

집단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조사 마치고 한국사회 복귀(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6 20:59
수정 2016-08-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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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당국조사 마치고 사회복귀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당국조사 마치고 사회복귀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탈출한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달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통일부가 북한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실을 이례적으로 발표해 ‘북풍’ 논란을 초래했던 적이 있다. 그 종업원들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약 4개월 만인 지난주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국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여자 종업원 12명, 남자 지배인 1명)이 지난주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 각지로 배출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탈북 경위를 알아내기 위한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를 4개월가량 받았다.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이 통상 1~3개월이라는 점에서 집단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대신 이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12주 교육’을 받지 않고 각 지역으로 배출됐다.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중국 내륙의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이 탈북해 지난 6월말 입국하기도 했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으로 사회 일각에선 우리 당국에 의한 ‘기획 탈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신청했지만, 종업원들이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신변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언론 인터뷰 등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어렵게 북측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불법 구금’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진행된 법정 심문기일에 국가정보원은 이들과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았다. 법원도 종업원들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 국정원에 재소환을 명하지 않고 심문 절차를 종결하려 하다가 민변 변호사들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인신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회피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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