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北 “월북 미군 병사 ‘추방’ 결정”

[속보]北 “월북 미군 병사 ‘추방’ 결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7 19:30
수정 2023-09-2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 월북 미군 병사 ‘추방’ 결정
월북 두 달 열흘 만에

이미지 확대
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을 통해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뉴스1
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을 통해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뉴스1
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이 판문점을 통해 무단 월북한 것을 ‘영내로 불법 침입한 것’으로 결론내고 별도의 처벌 없이 추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공화국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7월 18일 무단 월북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킹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