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 이재명 재판 진행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5-06 20:26
수정 2025-05-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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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 공동취재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조영준 변호사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 위헌 청구는 특정 법 조항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조 변호사는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사나 재판이 금지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의한 후보자 선거 운동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 또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관한 법 조항들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적시했다.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52조와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66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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