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고발”
교원노조 “6617명 문자 받아”

현직 교원에게 전송된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 전교조 제공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일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영환(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원 다수는 전날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달렸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날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0.5%인 33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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