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다른용도 사용, 大法 “무조건 횡령”

비자금 다른용도 사용, 大法 “무조건 횡령”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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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자금을 관리하면서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설령 위탁자에게 이득이 돼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는 K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비자금을 가족과 친구 명의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수사를 피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K대학의 교비에 속하는 비자금을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부동산 구입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K대학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무관리를 총괄하면서 8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하던 중 2005년 11월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2007년 8월 전액 반환했다. 1, 2심은 비자금 수사 등 여러 사정으로 보관방법을 변경해 비자금을 관리했을 뿐 착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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