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즉시항고 대법2부 배당

용산 즉시항고 대법2부 배당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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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에 배당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그동안 접수된 검·경의 의견서와 형사7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항고장과 함께 전날 대법원 야간당직실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의견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처분은 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항고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4명의 대법관이 합의해 즉시항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열람·등사 허가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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