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예비군중대장 활동비 지자체 지급 ‘논란’

軍,예비군중대장 활동비 지자체 지급 ‘논란’

입력 2010-02-22 00:00
수정 2010-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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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군부대가 예비군 중대장의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일선 시.군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들에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전국 일선 시.군.구 등에 따르면 각 지역에 주둔하는 예비군부대가 해당 지자체에 ‘2010년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비’ 등을 신청하면서 예년에 없었던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항목을 추가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강원 홍천군은 읍.면 예비군 중대장 11명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6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고,일부 접경지역 지자체는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받는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 민.군 유대 활동비 지급이 요청됐다.

 경기 의정부시는 18개 동대별로 15만원씩 연간 3천240만원을,파주시는 14개 중대별로 20만원씩 연간 3천36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 경남 김해시(연간 1천500만원)와 인천의 모 구청(연간 2천400만원)을 비롯해 경기 안양시,안산시,경북 안동시,부산,울산,양산 등 일부 지자체도 1인당 5만~20만원씩을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지원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전국 각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 중대장이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색을 보인 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거나 예산 편성을 보류 중이다.

 반면 안양시와 부산시는 각각 연간 2천160만원과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군 당국에서도 지급하지 않았던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추진비를 국방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시켜야 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작년 7월 육군본부에서 시행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추가 지침’을 근거로 예비군 활동비 지급을 요청했다는 논리다.

 이 공문의 골자는 ‘예비군 지휘관의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활동과 관련해 현금지급은 지자체와 협조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예비군 지휘관의 민.군 유대 활동비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 대외 활동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월 20만원 수준의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금전 부조리 사고 발생 등을 사유로 1999년 이후 금지된 예비군부대 현금지급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 공문은 해군은 물론 육군본부 예하 제1군사령부,제2작전사령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거쳐 전국의 예하 예비군 부대로 하달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지급 요청을 받고서 당혹스러웠으나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했다”며 “다만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단호히 거절할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는 판공비 성격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육군본부의 공문만으로 활동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직급과 처우는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럼에도 주민 혈세를 쪼개 예비군 지휘관의 활동비로 지원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 정서상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민.군 유대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육군본부의 지침을 따랐다”며 “민.군 유대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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