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취소 “한명도 구제없다”

자율고 합격취소 “한명도 구제없다”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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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0일만에 또 번복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하려다 합격이 취소된 132명 가운데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부당 취소자들이 단 한 명도 구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당 취소자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합격 취소자들이 일반계고로 재배정돼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부당취소자의 구제를) 검토 중이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전형 합격취소자 발표 당시 그 기준이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이었던 데 이어 이번의 ‘구제불가’ 방침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시교육청이 아직도 구제 문제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미 개학까지 한 마당에 부당 취소라며 몇 명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구제 대상에서 빠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합격 취소자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시급한 문제인 만큼 특별합동감사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 구제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주쯤 감사 결과 발표시 합격 취소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부당하게 자녀의 합격이 취소됐다는 한 학부모는 “고교에서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시교육청은 자율고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고, 자율고에서는 심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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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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