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치법정 인권침해 논란

학생 자치법정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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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체벌대신 평점제… 학부모들 “점수받으러 고발”

‘어린 학생이 친구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재판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자치법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초중고생이 판사·검사·변호사·배심원으로 참여해 교칙을 위반한 친구를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지각·두발·흡연 등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많은 학생이다. 형량은 판사 등 재판부를 맡는 학생들 스스로 정하지만 화장실 청소 등 학내 봉사활동 판결이 유력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한 결과 3개 중고교가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생자치법정은 체벌 대신 벌점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선도방식을 개선토록 권장한 정부의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와 연계해 도입됐다.

그러나 피고 학생 학부모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친구를 피고인으로 세워 재판한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린마일리지제 도입 후 일부 학생이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자치법정까지 만들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김하안 시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10개 학교에서 자치법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대만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 학생이 범죄인 취급 느낌을 받지 않도록 법정진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반발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판 방법을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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