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전원주 “돈 받았지만…”

선거법위반 혐의 전원주 “돈 받았지만…”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탤런트 전원주 연합뉴스
탤런트 전원주
연합뉴스
탤런트 전원주(7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한나라당 시의회 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초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모(58·구속)씨에게 “유력 정치인에게 얘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돈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공천부탁 등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