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서울지역 재개발 깐깐해질까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후도’ 필수조건으로 조례안 마련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