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법정 출석…신문엔 묵묵부답

한명숙 여동생 법정 출석…신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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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동생 한모씨가 16일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영장 집행없이 스스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본인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전세자금 1억원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사할 때 지급한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 가운데 수표로 지급된 1억원이 건설업체 H사의 계열사 의뢰로 발행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한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가 H사 한모 전 대표에게서 한 전 총리의 경선 기탁금 3억원을 빌렸다가 2억을 반환했고 나머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것인지,한씨가 이사할 때 김씨가 1억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시도했다.

 또 2007년 12월 말 한씨가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계좌로 미화 5천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했으나 한씨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질문이 언니인 한 전 총리의 피의 사실과 무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본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범죄수익 등의 수수) 위반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며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

 한씨는 앞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구인영장도 발부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한씨의 이의 신청에 대해 ‘최초의 불출석은 (증언거부권을)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두번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이라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한 차례 불출석 과태료인 300만원만 물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언 내용을 정리하고 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뒤 기록을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며 신문 내용은 기소 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 신문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당장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며,한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법정에서라도 진술을 듣겠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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