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발효(8월28일)를 앞두고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신설 조항은 ‘지자체별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금연지정구역 관련 조례지정 및 운영현황

복지부는 버스(택시)정류장·공원·놀이터·관광지·횡단보도·길거리·주거지역 등을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