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령, 운전병 ‘성추행혐의’ 보직해임

해병대령, 운전병 ‘성추행혐의’ 보직해임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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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위에 제소…내부 감찰 진행

 현역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23일 군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이모(22) 상병은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병대는 인권위측과 해당부 부대 감찰,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지난 16일 보직해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오 대령이 약간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해 일단 보직해임했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A4용지 10여장에 이르는 진정서를 통해 “오 대령은 지난 10일 새벽 부대 인근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 씨가 모는 관용차를 타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네 차례 차를 세우게 한 뒤 이 씨의 혀를 깨물어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집어넣고,바지를 벗겨 특정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부대 뒷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오 대령과 함께 자살하려고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는 “이 상병이 부대 관계자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상병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끝난 다음 해병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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