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물론 고령자까지 배려해야”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까지 배려해야”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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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웹 접근성 분야 국내외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웹 접근성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웹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를 부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웹 접근성 관련 최신 국제동향 및 각국의 경험과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 접근성이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는 물론 고령자 불편까지 배려하는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2015년까지 공공·민간의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다.

웹 접근성 표준화 기구인 W3C WAI의 주디 브루어 의장을 비롯해 미국 재활법 508조 개정을 담당하는 접근성 위원회 티모시 크레건 컨설턴트, MS·구글·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업체 웹접근성 전문가들의 접근성 관련법·정책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주디 브루어 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은 시력·청력이 떨어지고 손을 움직이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기억력도 감퇴돼 있다.”면서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어 의장은 “W3C가 제공하는 웹 접근성 지침은 각기 다른 장애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발표자 중 한 명인 일본 IBM의 다카키 히로노부 접근성 컨설턴트는 “일본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 지침 JIS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돗토리현에선 장애인 이용자가 웹사이트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실무자들이 수시로 개선작업에 나서게 하고 일반인도 신고 가능하다.”며 “고령화사회로 이미 들어선 한국과도 웹 접근성 부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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