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뇌물’ 보훈공단 간부 4명 영장

‘하청업체서 뇌물’ 보훈공단 간부 4명 영장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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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하청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모(59)씨 등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하청업체와 산하 조합장에게서 ‘사업권 리베이트’와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현금과 가구 등 2억1천8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훈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참전 용사로 구성된 산하 조합 등을 통해 가구와 방음벽,전기 장비 등을 만들어 LH공사나 조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납품해 사업 기금을 마련한다.

 김씨 등은 뇌물을 주는 하청업체나 산하 조합에 사업권을 몰아주고자 사내 벽보에만 몰래 입찰공고를 붙이고 가짜 경쟁업체를 참가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낙찰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하청업체 2곳에 변호사 선임비용 3천여만원까지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단 산하 조합에서 공금 9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모(66)씨 등 조합 운영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단 설립법에는 하청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산하 조합들이 구성원 고령화로 생산작업을 못하게 되자 공단 퇴직자 등이 만든 업체에 편법으로 일을 맡기며 비리가 싹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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