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8-12 06:58
수정 2025-08-12 0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붙은 협박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붙은 협박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가 남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이러한 글을 적은 것인지, 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광주 서구에 있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어있는 문구다.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속 차량 앞 유리에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힌 메모가 붙어있다.

다만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