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22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정례 전체판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나면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띄웠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