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니…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니…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생 10명 상습폭행…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먹여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여 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A어린이집 원장 P(38·여)씨를 수사하고 있다.

P씨는 지난해 11월 11일 K(5)군이 보육교사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파리채 등을 이용해 두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원생들에게 유통 기간이 지난 음식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아로, 전체 35명의 원생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동만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특히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육료, 간식비, 보조금, 연장보육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모두 2559만원 상당을 허위 청구해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