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품고 다녀”‥끈질긴 경찰에 수배자 ‘덜미’

“사진 품고 다녀”‥끈질긴 경찰에 수배자 ‘덜미’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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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술병을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2시께 공주시 중동의 한 노래방에서 말다툼 끝에 술병을 휘둘러 친구 A(27)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폭력 등 전과 17범인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갈,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중지(수배)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주경찰서 김영근 경장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최씨 검거에 애를 먹던 중 출장길에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만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신원 확인 뒤) 붙잡았다”며 “수첩에 넣어 놓은 최씨 사진을 가족사진만큼 수시로 쳐다봤던 게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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