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의원 30일 영장실질심사

박양수 前의원 30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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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사면 로비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쯤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정 전 위원과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공범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벌였다. 공범인 조씨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후 석방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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