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2G망 폐지 허용 확정

대법원, KT 2G망 폐지 허용 확정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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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G(2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4G(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을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달부터 기존 2G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를 이용해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4G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PCS 가입자 900여명이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데다,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가 작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차례 유보했다가 작년 말부터 2G망을 철거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고자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폐지승인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선고 때까지 사업을 폐지할 수 없게 승인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는 지난달 3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2G망의 1.8㎓ 주파수 대역에서 4G LTE 서비스를 시작해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본안 소송인 PCS사업 폐지승인취소 소송이 남아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설령 KT가 패소해도 그때까지 진전된 LTE 사업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금전적 보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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