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총인시설 비리 대학교수 1명 추가 영장

광주지검, 총인시설 비리 대학교수 1명 추가 영장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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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인처리(하수 오염 저감) 시설 입찰비리와 관련, 대학교수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총인시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대 이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찰 심의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지난해 초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호산업 측으로부터 1천만원, 대림산업 측으로부터 1천만원, 코오롱글로벌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대림, 코오롱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심사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림 1명, 금호 2명, 코오롱 1명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2명, 대학교수 1명을 구속했다.

982억원 규모의 이 공사 입찰에는 대림, 금호, 코오롱, 현대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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