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통 보상 쉽게 바꾼다

스마트폰 불통 보상 쉽게 바꾼다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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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장애 피해보상 복잡…방통위 8개월간 현황 파악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불통에 따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턱을 낮춘다. 최근 이동통신망 장애로 인한 불통 사태로 가입자가 불편을 겪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11일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배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전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은 보상을 해주기까지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액도 이용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들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사에 알린 뒤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보상금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이통사도 연구에 참여시키고, 이통사가 보상에 관한 약관에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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