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입력 2012-04-01 00:00
수정 2012-04-01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던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약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미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자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김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같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