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성장 도움돼야 양육권 분할”

대법 “자녀성장 도움돼야 양육권 분할”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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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화성서 아빠… 주말 서울서 엄마 양육은 부당”

4년 넘게 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면 평일과 주말 양육자로 부모를 나눠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43)씨와 김모(43·여)는 영국에서 유학하다 만나 2003년 결혼해 딸(8)을 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조롭지 않았다. 김씨는 장씨가 자동차 오디오를 수집하는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자 불만을 가졌고 장씨는 시댁 식구들의 영국 방문을 좋아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학업을 마친 장씨는 딸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김씨와 딸을 남겨두고 2007년 6월에 귀국했다. 그러나 딸이 2009년 1월 시민권을 얻은 뒤에도 김씨가 귀국하지 않자 장씨는 위자료 100만원과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김씨는 영국에서 돌아와 장씨와 별거하며 딸과 함께 지냈다.

1심은 “장씨의 주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장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딸 친권자로 장씨와 김씨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평일 양육자로 장씨를, 주말 양육자로 김씨를 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의 이혼 사유는 인정하지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8세 자녀가 아빠와 떨어져 4년 이상 서울에서 엄마와 살아왔고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평일 양육자를 경기 화성시에 사는 아빠로 지정하면 딸이 전학이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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