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2명 유죄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2명 유죄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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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를 때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연락이나 인식이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이 사건 1차 추행에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했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동기생 A(24·여)씨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두 차례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23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 배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1차 추행은 합동범으로, 2차는 각각 단독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재판이 열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배씨 어머니 서모(51)씨가 선고 직후 실신해 들것에 실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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